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자신의 성추행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 의원은 2023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장 의원이 자신의 신원을 제3자에게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주장한다.
전날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을 권고했다. 민주당도 장 의원 의혹에 대해 징계 여부를 정하기 위한 윤리심판원 조사·심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장 의원이 탈당하자 제명에 준하는 징계 조치를 내려줄 것을 윤리심판원에 요청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한 경우에는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이 된다면 그에 따른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윤리심판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으로 확인돼 제명 처분을 받으며 5년 내 복당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성범죄로 인한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복당을 원천 금지하는 조항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송치 의견만 된 거지 지금 (유무죄를) 단정해서 말하면 안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장 의원에 대한 사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 의원이 탈당하면서 장 의원이 맡고 있던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공석이 됐다. 민주당은 서울시당을 사고 당부로 지정하고 권한대행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맡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