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이어 김종혁 징계도 '효력정지'…친한계 "장동혁, 사과하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20일, 오후 02:14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 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친한계(親한동훈)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향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 내린 ‘탈당 권유’라는 중징계가 배 의원에 이어 제동이 걸리자,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원 가처분에 승소했다.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라고 저격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에 대해 “보수 재건, 국민의힘 정상화”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당 윤리위는 지난 1월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장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당내 분란이 매체에 보도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당의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며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나뉜다.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을 받는 만큼 ‘사실상 제명’ 조치에 준하는 결과다.

반면 법원은 윤리위가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당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하는 사유’라는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채무자(김 전 최고위원)의 표현이 정당 내부에서 허용되는 상호 비판과 토론의 범위를 벗어난 ‘엄중한 사안’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당 내부 질서는 민주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고, 정당 내 표현의 자유도 정당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당원의 비판적 표현을 이유로 정당의 통제권을 행사하기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친한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배현진 의원은 SNS에서 “사이비를 신천지라고 말했다가 제명당한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했다”며 “상식은 언제나 제자리에 있었다. 장 대표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민우 윤리위원장 등도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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