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본회의 상정에 野 필버…첫 주자 이달희(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0일, 오후 04:17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이 가결되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신웅수 기자

공소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20일 오후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는 이달희 의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방금 우리는 78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한손에 틀어쥔 검찰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공소청을 탄생시켰다"며 "중수청법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뿌리 깊은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는 법"이라고 말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한 반대토론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78년간 사법 질서를 지탱해 온 검찰청을 하루아침에 해체하려 한다"며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권력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기관을 도려내기 위한 국가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범여권 표결로 이를 강제 종결한 뒤 하루 한 개씩 안건을 순차 처리한다는 전략이다. 천준호 의원 등은 해당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이날 오후 4시 2분께 제출했다.

전날 상정된 공소청법은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공소청법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등 수사개입을 근절하고 검사의 직무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폐지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범여권 의원 모임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공소청법 통과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처럼회 의원들이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한 공소청법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 또한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완성하는 남은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보완 수사권 부여 여부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후 중수청법 처리 이후엔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국조 진행을 막기 위해 특위에는 참가하지만, 국조 자체엔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국조 계획서를 상정해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이라며 "22일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안건을 표결하)면 바로 이어 'RE100(재생에너지) 산단 지원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국회의장 경호대원이 모두 승진했다. 팀 승진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불법 계엄 당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 보여준 책임과 헌신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대통령이 전원 승진을 결정해 줘 특진했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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