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법안 마무리 수순…오늘 중수청법 처리 전망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1일, 오전 06:0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모습. 2026.3.20 © 뉴스1 신웅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로써 전날(20일) 처리된 공소청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양대 법안이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중지시키고 표결에 들어가 중수청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출범하는 중수청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친 대로 수사관의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및 검사의 의견 제시·협의 요청 조항(45항)은 삭제됐다.

중수청법이 처리되면 의사일정 변경에 따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22일 중수청법 처리 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계획서가 처리되면 민주당 주도로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산단지원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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