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8조 석유부담금 징수·환급업무, 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21일, 오전 11:34



한국석유관리원 경기도 성남시 본원 전경. (사진=석유관리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연 3조 8000억원에 이르는 석유 법정부담금 징수·환급 업무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원화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은 지난 20일부터 석유부담금 징수·환급 업무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석유부담금 징수 업무는 한국석유공사가, 환급 업무는 석유관리원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지난 17일 석유사업법 및 고압가스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석유관리원으로 징수·환급 업무가 일원화된 것이다.

석유부담금은 석유수입부과금과 석유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으로 이뤄지며 이렇게 거둬진 부담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핵심 재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이나 석유비축,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복지·안전 등 사업에 쓰이게 된다.

업무 일원화에 따라 기관별로 중복 제출하던 증빙 서류도 한번만 제출하면 되고, 환급금 지급 기한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관리원은 징수기관 변경에 따른 기업 혼선을 줄이고자 납부 기업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이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 효율·투명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통합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