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효력 정지' 기자회견 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그는 “법원이 징계 사유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징계 수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옳고 그름의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정치적 재량과 규범의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까지 사법의 영역으로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정당 자율성 재량권에 비쳐 볼 때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협소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고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제명했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불복하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날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