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구입 자금에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받아 활용하는 사례를 겨냥해 자진 상환하라고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자 중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X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