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돌입…곧 與 주도 법안 처리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1일, 오후 04:08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3.20 © 뉴스1 유승관 기자

검찰청 폐지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 표결에 돌입했다.

전날(20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에 들어간 바 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중수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0월에 출범하는 수사 전문 기관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검찰이 담당하던 중대 범죄 수사 기능을 담당한다.

중수청은 구체적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왜곡죄 사건,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중수청법에는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사 등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중수청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예정이다.

전날에는 또 하나의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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