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다.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중수청 수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1∼9급까지 단일 직급 체계를 갖는다. 공개 채용이 원칙이나 직무 관련 학식·경험·기술·연구 실적 등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을 거쳐 이 부분은 삭제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공소청 검사의 권한 등을 규정한 공소청법을 처리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법의 국회 입법 절차 완료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