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진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03.23.© 뉴스1
정부가 민간 인재 영입 제도를 활용해 노사관계 전문가를 지방노동위원회 핵심 보직에 발탁해 눈길을 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유진 전 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 이사를 고용노동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과장급)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노동쟁의 조정·중재와 필수유지업무 결정, 부당해고 및 차별시정 등 각종 심판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번 인사는 고용노동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적격자를 직접 발굴·추천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헤드헌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에 민간 전문가가 임용된 것은 2016년 충남, 2020년 경남에 이어 세 번째다.
정 사무국장은 2007년부터 노무법인 참터 대구지사에서 근무하며 노사 갈등 중재와 노동환경 개선 자문을 수행해 온 노사관계 전문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와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취업지원 전담노무사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에도 참여해왔다.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고용 개선 관련 자문을 맡는 등 정책 현장 경험을 쌓았으며, 다수의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경험을 통해 노동관계 법령 적용과 심판 절차 운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정 사무국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노동 심판·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노사관계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영입하게 됐다"며 "민간 인재 영입을 지속 확대해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민간 전문가를 발굴·추천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30명이 공직에 진출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