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선거공보물 '사면' 기재 논란에…"법률 용어 몰랐던 제 불찰"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3일, 오전 11:53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3 © 뉴스1 유승관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박홍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선거공보물에 집행유예 기간 종료로 피선거권이 회복된 사실을 사면으로 기재한 점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선거공보물에 사면을 안 받았는데, 사면받았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썼으면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법률적 용어를 제대로 모르고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가 다 끝났으면, 사면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닌가"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제는 (피)선거권이 회복돼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됐다는 뜻으로 아마 쓰게 된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화염병 사용 처벌법,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국가보안법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 처벌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의 전과 기록이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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