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이 “전국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실태 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 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고 주문했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이, 지금 제가 세 번째 말하는 거 같은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누락한 것은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서 실태 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받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어 “제 SNS에도 신고를 시키려고 한다”며 “발각, 발견된 데는 표시를 하든지 할 것 아닌가? 우리 국민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숨겨져 있거나 은폐돼 있는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자”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누락한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선 형사 처벌까지도 해야 한다”며 “징계는 당연하다. 이건 직무유기다.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해서 누락해 놓은 것은 다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무총리실의 공직기강 감찰팀을 향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 아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상층은 기강이 좀 잡혀가는 거 같은데 하부 단위까지 제대로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다”며 “열심히 하는 사람은 보람이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반드시 제재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