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9 © 뉴스1 신웅수 기자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법 개정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노동절을 어린이날이나 명절 같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은 물론 교원·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들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이나 교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로 복원됐고 정부와 국회도 이에 맞춰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이 다음 달까지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노동절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월 1일, 노동절을 공식 공휴일로 만드는 공휴일 법을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