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문상 행안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공무원도 공공 부문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근로자의 날에 민간 기관 등이 휴무함에 따라 공공 부문의 업무 여건에 일정한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썼다. 그는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