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공)
감사원이 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창작물의 인공지능(A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표본의 60.9%가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기여 없이 AI로만 만든 수많은 음악이 저작권료를 받아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감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공지능 대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3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면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유권해석했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단순 AI 산출물은 저작물로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AI 산출물만 등록을 허용하되 AI 기여율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음악 등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 창작자는 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 등록 없이 신탁관리단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12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중 공공 저작물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을 제외한 11개는 인공지능 생산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기준 안내 없이 저작권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 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대상 창작물의 AI 활용 가능성 등을 AI 식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표본 8540곡 중 60.9%인 5200곡이 AI를 활용해 작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당 협회는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음악에 대해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 전체 음악 중 AI 기여비율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보건·의료분야 공공데이터가 기업에서 활용가능한 수준으로 표준화돼 있지 않는 등 AI 개발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종류와 수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데이터 제공방식도 반출, 원격이용이 제한되고 방문 이용만 가능한 점 등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로 전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나, 여전히 공공데이터 개방이 불충분하고 이용방식이 불편한 것이다.
특히 감사원이 보건의료 분야 3개 공공기관(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암센터) 점검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공공데이터를 AI 기업에 제공한 실적이 17건에 불과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