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판결 확정 관련 추후보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24일, 오후 03:0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청와대는 지난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 근거해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

청와대 전경(사진=뉴시스)
이데일리는 2021년 10월 19일 기사 등에서 당시 야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관련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던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은 같은 해 10월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위원장에게 대법원은 이달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제기된 조직 폭력배 연루설 및 금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법적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이 같은 사실을 추후 24일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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