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3일 평양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회의 2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이어 한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루어나”겠다면서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적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염두에 둔 듯 “지금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국가테로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평화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자의 선택으로 되자면 강력한 힘이 수반되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존엄도 국익도 최후의 승리도 오직 최강의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공화국 헌법이 부여한 사명과 국가 핵무력강화 노선의 요구에 맞게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확대 진화시키며 공화국 핵 무력의 신속 정확한 대응 태세를 만반으로 갖추어 국가와 지역안전의 전략적 위협들을 철통같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에 맞추어졌던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의 통일정책을 폐기하는 동시에 앞으로 공세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직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시하는 헌법 개정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북한 매체는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공인’이라는 단어까지 쓰며 한국을 적대화한 만큼, 헌법개정이 이미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체제에서 수령의 ‘공인’은 곧 국가 근본 규범의 개정을 의미한다”면서 “한국을 명실상부한 ‘교전 중인 타국’이자 ‘제1의 주적’으로 법전(헌법)에 반영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이 ‘사회주의 헌법’ 대신 ‘헌법’으로 개칭한 점도 적대적 두 국가를 담은 개헌이 이뤄졌을 것이라 보는 근거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주의헌법’에는 사회주의국가 지향성, 혁명노선, 조국통일위업 실현 등을 명시한 만큼, ‘적대적 두 국가’ 차원에서 기존 헌법과의 차별화를 위해 ‘헌법’으로 개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이 강경한 자세를 취하며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공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북한에 신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3일 평양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회의 2일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