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3.24 © 뉴스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대형 베이커리 등이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 상속에 따른 세제 혜택의 타당성을 질의했다.
이어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 것을 두고, 과연 이를 '가업'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가업은 20~30년 이상 이어져 해당 인물이 일을 그만두면 명맥이 끊길 정도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준의 적절성을 따져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형 베이커리만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업 상속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꼼수 감세 같은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가업상속, 기업상속 비교해서 제도 보완할 때 면밀하고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가 편법 상속과 증여에 활용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ukge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