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60' 내달 4일부터 지자체장 행사·후원 금지…여론조사도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전 10:25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2025.4.6 © 뉴스1 김도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

4월 4일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에 해당하는 날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해당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개최·후원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개최·후원 △천재지변 등 재해 구호·복구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선전, 정당 주최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된다. 단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다.

여론조사에도 제한이 생긴다. 누구든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 유사 모형을 활용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조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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