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우 의장, 檢조작기소 국조로 심의·표결권 침해"…권한쟁의·가처분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5일, 오전 11:35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2026.3.22 © 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계획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당무감사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민원실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0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됐고,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정조사법 제8조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위헌성을 부각하는 한편, 국정조사특위에는 참여해 대응하고 있다. 특위에 불참할 경우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이 '조작수사'로 굳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정조사는 △대장동 개발비리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쌍방울 대북송금 △부동산 통계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조작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50일이다.

앞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 사상 여야 합의 없이 국정조사가 시행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며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협상판을 엎고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돌입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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