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연합뉴스)
김 차관은 배우자와 절반씩 소유한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 1채를 신고했다. 현재가액은 10억 2700만원 규모로, 공시가격이 상승하며 1년 전 대비 1억 1200만원 늘었다.
또한 김 차관은 2700만원, 280만원 상당의 본인 소유 차량 두 대를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부친, 모친, 장남, 장녀가 총 6억 8727만 900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액은 1년 전보다 6253만 9000원이 증가했다. 봉급 저축, 펀드 평가액 상승 등 영향이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해수부 재산공개대상자는 이희승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이다. 이 원장은 총 49억 3006만 1000원을 신고했다. 1년 전보다 8억 6512만 5000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 원장은 부산 남구 아파트 1채,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채 등을 신고했다. 이는 총 34억 9000만원 규모다.
이밖에 △김창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장(45억 9730만6000원)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30억7909만원)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30억6393만2000원) △김종덕 한국수자원공단 이사장(29억3198만6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무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변동사항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만료 후 1개월 이내 해당 내역을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