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2차 특검, 수사기록·인력 확보 어려움"…개정안 발의(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6일, 오전 11:52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4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2차 특검(특별검사) 출범 한 달이 됐지만 수사 기록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2차 종합 특검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특위 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부 논의를 거쳐 2차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2차 특검은 1차 특검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완결 짓는, 말 그대로 종합 특검"이라며 "그러나 2차 특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인력과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2차 특검의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밝힐 진실이 많다"며 "지난 3대 특검(1차 특검)이 밝히지 못한 의혹을 포함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내란·외환 의혹, 국정농단 관련 진상규명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위 소속인 박균택 의원도 "100% 역량으로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시작 단계부터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특위 내부에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소유지 체계 강화 △3대 특검의 수사 기록 제공 의무화 △파견 인력 확충의 기반 마련 △수사 대상 확대 등이다.

먼저 특위는 2차 특검에서도 15명의 파견 검사로 공소유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수용해특별수사관으로 나선 변호사 중 공소유지 담당 인력을 지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앞서 1차 특검 당시에도 파견 검사만으로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2차 특검이 1차 특검의 수사 기록 확보를 원활히 공유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기록 제공을 명확한 의무 규정으로 정비했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아울러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를 늘려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보다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현행법상 특검에 파견되는 공무원 수는 130명 이내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 특위 소속 박희승 의원은 "(개정안 발의로) 파견 인원을 130명에서 150명 이내로 늘리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기관 외 (다른 곳에서) 인력이 더 들어오는 길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차 특검의 수사 대상도 추가했다"며 "현행법은 각 사건 관련 공무원의 수사 지연과 은폐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감사 방해 행위까지 대상에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한 관련 사건 범죄 행위에 범인 은닉죄 외 범인 도피죄를 추가했다"고 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총 12명의 특위 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특위 위원장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주·박균택·박선원·김준혁·김남희·박희승·부승찬·이상식·이용우·전진숙·채현일 의원 등 특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했느냐는 질문엔 "상의를 했고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저희와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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