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하 14도 등 세밑 한파가 몰아친 2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시화호 곳곳이 얼어 있다. 2018.12.28 © 뉴스1 이재명 기자
공유수면 사용 허가 문제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경기 화성 시화호 간척지 개발사업 '송산그린시티'가 중재를 통해 정상 추진의 길을 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송산그린시티 내 공유수면 매립지 사용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해 기업 투자와 주요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던 A기업은 부지를 분양받고도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멈출 위기에 놓였다.
해당 부지 일부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포함돼 매립 준공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약 70억 원을 투자해 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설비 이전, 납품 계약, 정부 지원금 신청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사용 허가 문제로 사업 전반이 흔들리며 경영 위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송산그린시티는 총 11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산업용지 조성과 함께 국제테마파크, 에너지 기반시설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국가 전력망 구축 사업인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인 서화성 변환소도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사업 지연 시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갈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간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지 분양은 가능하지만 사용 허가 시점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간 해석이 엇갈린 것이 원인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포함된 부지를 공급할 경우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은 뒤 분양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기업 피해와 사업 중요성을 고려해 이미 분양된 부지에 한해 매립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으로 A기업은 계획대로 공장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에너지고속도로 등 주요 국책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처럼 여러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는 대형 개발사업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 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서로 다른 법령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불확실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고 있다"며 "국책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