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주거비와 금융비용, 결혼 준비에 필요한 시간 부족 문제를 함께 다루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주택공급 기준에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수준 등을 보다 세분화해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부가 공급 기준과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국회가 지속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 원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 초기 주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예비 신혼부부가 예식 준비, 주거 이전,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일간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정일영 의원은 “청년세대에게 결혼하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 이른바 ‘결혼 페널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지 않는 사회로 갈 수 있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부터 바꾸겠다”고 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