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前입법조사처장, 부정 성적평가 의혹 '무혐의'…"섣부른 보도 자성해야"

정치

뉴스1,

2026년 3월 27일, 오전 09:03

박상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교수. 2017.11.12 © 뉴스1 정우용 기자

경찰이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경기대학교 명예교수의 '부정 성적 평가' 의혹 등과 관련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5월 박 전 처장의 부정 입학 허가 및 부정 성적 평가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했다.

'혐의 없음' 결정은 경찰이 수사 결과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린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024년 6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었다.

학칙상 '매 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을 인정받을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학생의 편의를 무리하게 봐줬다"며 같은 대학원 교수가 박 전 처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2018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중국인 A 씨가 입학하자마자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음에도 허위로 학점을 이수하게 해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은 지난 2024년 8월 '중국 찾아가 수업해줬다?…국회 입법조사처장 '학점 특혜' 수사'라는 제목으로 경찰의 수사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처장은 "(학교) 내규에 의거해 해외거주자의 경우 현지 강의, 원격강의 등을 병행해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27일 박 전 처장에 대한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부정 성적평가 의혹과 관련해 "학교 내규에 성적 평가에 대한 담당 교수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점, 실제 수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제출한 과제물 등이 일부 확보돼 있는 점으로 보아, 부정하게 성적 평가를 했다고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최종 합격시켰다는 부정 입학 허가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정하게 입학을 시켰을 것으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한한령 조치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A 씨의 국내 입국이 어려웠던 것에 대해 학교 내규에 따라 박 전 처장이 면접위원의 면접 권한을 위임 받아 출장해 면접을 본 점, 박 전 처장 외 면접 위원의 진술, 통역인의 진술 등이 일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이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평생을 헌신해 온 학자이자 공직자로서 치명적인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초기의 섣부른 의혹 제기가 한 개인의 삶과 대한민국 학위과정 신뢰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무분별한 고발과 이를 비판없이 수용하는 언론의 보도과정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과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은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교육계와 공직에서 학사 원칙과 공직 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학문 발전과 공익 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공동 정책단장을 지냈다. 당시 공동 단장이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의 강남훈 부위원장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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