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 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정부가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한 것을 두고 "다행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뒤늦게나마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회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눈치를 보며 중단됐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패싱'을 자초한 결정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바로잡고 2023년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 것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복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여'가 아니라 '행동'"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은 공동제안국으로 이름만 올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북한의 비민주적 행태를 분명히 지적하고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ic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