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3.30 © 뉴스1 이승배 기자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부의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30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표결을 거쳐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9월 25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민주유공자법(전재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이날 법사위로 자동부의 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이 법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사망자·행방불명자와 장애등급을 받은 부상자로 국가보훈부의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의한다.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가족에 의료·양로 지원 등 예우하기 위해 새로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가보훈부 승격 사항을 반영해 행정입법 위임 형식을 총리령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수정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유공자로) 심의 결정된 분들을 다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무한정 확정될 수 있고 포괄적 위임할 수 있는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민주유공자 개념이 모호하다. 전 국민의 유공자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고, 윤상현 의원도 "민주화운동 관련 희생 공헌자라면 어떤 업적 기준으로 한 건지 명확해야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민주화운동 했다고 너도나도 (예우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친여 성향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많은 민주투사가 싸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희생을 각별히 기리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예우하는 건 국가 책무"라며 "1987년 현행 헌법 체계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희생을 한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같은 분들이 아직도 국가로부터 유공자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해) 현재 635명이 예상된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계속 합의 하에 늘려가든지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 법이 제정되면 전 의원이 언급한 3명은 이 (예우)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