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예방·처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시설 개방·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할 때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공공 체육공간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 의원은 “학교시설은 학생과 지역사회가 함께 활용하는 공공자산이며, 특히 장애인이 생활체육과 여가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장이 시설 개방에 따른 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