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필요"

정치

이데일리,

2026년 3월 30일, 오후 02:51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 권력이 국민에게 가한 범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 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고, 평생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사 책임 범위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후손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구상이 과거 당대표 시절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무산된 점도 짚었다. 그는 “입법으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됐고 국회도 다수인 만큼 가능하다. 이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 4·3은 대규모 국가폭력의 출발점 같은 사건이자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은 역사”라며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가 됐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가가 확고히 정착돼야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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