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30일 대전 유성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현장심사를 개최했다.2026.03.30.(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법제처가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안착 지원에 나섰다.
법제처는 30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를 찾아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제도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반영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 소상공인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으로 특히 야간 시간대 불안감을 꼽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안전장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법령 내용 마련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