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현황. (사진=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30일 제14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성과평가 때 진행해 온 현장평가는 필요할 때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실적 보고서 작성 서식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 대신 수치 기반 정량평가 비중을 늘려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한다.
성과평가 결과가 좋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을 기존 33%에서 50%로 늘린다.
현장평가나 서술형 평가 서류 준비 같은 ‘가짜 일’을 줄이고 투자 유치나 혁신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토록 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2025년 성과 평가 때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성과에 대해선 확실히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를 뒀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경제구역으로 정부는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9곳을 조성해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