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 못 받는 다가구 주민"…권익위, 주소정보 연계 개선 권고

정치

뉴스1,

2026년 3월 31일, 오전 09:58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1.27 © 뉴스1 김기남 기자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 간 주소정보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전산시스템에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국민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시정권고와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기타주소는 건축물 이름과 동·호수 등을 의미하지만, 법정 주소 구성요소가 아니어서 주민등록등본에는 표시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산자료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전입신고 시 기타주소를 함께 신고하지만, 이 정보가 경찰의 과태료 부과·통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이후 가산금까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민원인 A 씨는 기타주소를 신고했음에도 고지서를 받지 못해 과태료 가산금이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행정기관 간 전산 연계 미흡으로 경찰이 송달에 필요한 기타주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 요청 시 기타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권고하고, 경찰청에는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도록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면 국민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타주소가 송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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