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영환 컷오프 효력정지에 '이의신청·재판부 기피' 법적 대응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1일, 오전 09:0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위해 부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 및 재판부 기피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대표가 곧 이의신청 및 재판부 기피신청을 직접 밝힐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모든 가처분 신청 재판을 같은 재판부에서 한다"면서 "그래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의신청이 이뤄지면 같은 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이 이뤄진다. 징계 정지 상태는 계속 유지되지만, 법원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 효력은 다시 발생한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르면 이날 오후쯤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전날(3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기한을 '하루'로 잡은 것은 '3일 이상'이라고 정한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공천 추가 접수 기간에 신청한 김 전 부지사는 김 지사가 컷오프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아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대와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기존 4명의 공천 신청자 중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남은 3명으로만 경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별도 논의나 결정 없이 추가 공모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 것 역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이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컷오프가 유지될 경우 김 지사의 선거 참여 기회 상실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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