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드리고 있다. 2026.4.1 © 뉴스1 신웅수 기자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던 이른바 '택시월급제'의 전국 도입이 2년 추가 유예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전업 수준에 상응하는 고정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택시회사 경영 악화와 기사 처우 개선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앞서 여야 합의로 전국 도입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택시월급제는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시행 시점은 2028년 8월 20일로 늦춰진다.
개정안에는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보유 면허 대수의 40%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날 논의 과정에서 택시 운송 수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임 결제·정산 사업자에 대해 운행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