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모의 '롯데리아 회동' 군 장성들 징계위 회부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1일, 오후 04:21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군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군 내부 차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다.

국방부는 1일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국방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는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 등이다.

이들은 국방특수본 수사 결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한 바 있다.

특히 구삼회·방정환 준장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회동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이들은 해당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한 ‘제2수사단’ 구성 및 운영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들은 경기 판교 소재 정보사 예하 부대로 이동해 관련 임무 수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당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 전산실 확보 작전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첩사 인원을 4개 팀으로 편성해 선관위 청사와 연수원 등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창학 전 군사경찰단장은 계엄 당일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을 국회 인근에 출동시키고, 이 가운데 일부 병력을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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