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논란' 김관영,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與 남기위한 몸부림"(상보)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3일, 오전 08:5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본경선을 앞두고 ‘대리비 논란’으로 제명처분을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민주당 심야 최고위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이다.

그는 “전북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으신 도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순간의 처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서는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에서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당에 한가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함께 했던 청년들에겐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 걱정하며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68만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 그 책임 모두 제가 짊어졌고, 그 무게 감당하며 법원에서 소명할 것”이라며 “앞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지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가처분이 인용되어 민주당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전북 지역 청년들과 저녁 식사를 한 후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1일 김 지사의 금품 제공 정황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날 아침 김 지사에 대한 긴급 감찰을 결정했다. 또 같은 날 심야에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도청에서 취재진에게 "청년들에게 대리비를 줬다가 회수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 있는 그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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