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뉴스1 유승관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줬다가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 것에 "(당의 조치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가 전날(2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징계 절차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보고받고 조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확률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아무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사실을 밝히고, 민주당 전북도당이 현금을 받은 청년 등 연루자 전원을 조사하고 6·3 지방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 것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68만 원 제명에 이어 2만 원, 5만 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검토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저의 책무를 다하겠다. 오직 전북의 미래만 보고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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