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철강 완제품 관세 조정에 "면밀히 모니터링 중…영향 점검"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3일, 오전 09:07

지난 2022년 11월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전경. (뉴스1 DB) 2025.6.5 © 뉴스1 김진환 기자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가전제품 등에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업계에 신속히 안내하고 영향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체계를 개편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일괄 관세를 부과했다면, 앞으로는 완제품의 금속 함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우선 철강·알루미늄·구리 원자재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50% 관세가 유지된다. 다만 관세 부과 기준을 수입 신고 가격이 아닌 미국 내 판매 가격으로 바꿔, 일부 업체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회피를 막겠다는 의도다.

완제품 등 파생제품은 금속 함량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 금속 비중이 15% 미만이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15% 이상일 경우 25% 관세가 부과된다.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금속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해외에서 생산됐더라도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10%의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제조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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