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 의결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1:2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하며 개헌 절차가 본격화됐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은 계엄 통제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협조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측은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며,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하며,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128조에 따르면 개헌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가능하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은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개헌안에는 6개 정당 소속 의원 181명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7명이 서명했다. 국회에서 발의된 개헌안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권을 계엄 해제권으로 격상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자는 헌법 개정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될 수 있도록 설득, 타협, 토론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가 발의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고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헌법 제129조에 따르면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헌법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6개 정당은 다음 달 초·중순께 개헌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한 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인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187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약 1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국회 의결이 이뤄질 경우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 공포로 헌법 개정이 완료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8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대표적인 법률 공포안으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공포안’이 있다. 민간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던 노동절을 공공분야의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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