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장해진단서' 발급 병원 140곳 확대…민원 편의 개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2:5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발급 의료기관 확대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고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가보훈부는 6일 장해진단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절차 혁신과 현장 지원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병원이 기존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의료기관의 정보 부족과 민원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마련됐다.

우선 보훈관서와 발급 병원 간 실시간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병원을 연결하는 ‘핫라인(Hot-Line)’이 가동되면서, 병원에서 대상자 자격이나 상이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즉시 보훈관서와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이고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절차 표준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은 민원인이 보훈관서에서 사전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자격 조회 없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확인증은 등록요건 해당 통보 시 우편으로 제공되며, 보훈관서 방문 또는 유선 신청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불편을 최소화했다. 병원은 핫라인을 통해 보훈관서와 즉시 통화해 대상자 정보를 확인한 뒤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는 전국 140개 병원의 진료과목별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전수 조사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민원인이 자신의 상이 부위에 맞는 병원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관련 정보와 제도 안내는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별도 페이지로 구축됐다.

장해진단서 제도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시간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3년 6월 도입됐다. 기존에는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등 5개 지역 보훈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검사 권한을 확대하면서 접근성이 개선됐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핵심”이라며 “장해진단서 제도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