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이재명 기자
청와대는 6일 스토킹 교제 폭력 대응에 관해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의 경우 7일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및 유치 등 강력한 잠정 조치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스토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의 대책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출동 경찰관이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 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잠정 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소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 외 교제 폭력 법제화나 잠정조치 기간 연장, 횟수 상향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제도의 미비 탓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제도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고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