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심판원, 장경태 '제명 준하는 중징계' 여부 논의

정치

뉴스1,

2026년 4월 06일, 오후 03:04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김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장경태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지난달 20일 징계 중 탈당계를 내고 탈당한 것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되고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의 탈당으로 판단되면 제명 관련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윤리심판원이 징계 절차를 밟던 상황에서 장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 지도부의 비상 징계 처분은 규정상 불가능해졌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심사 절차가 종료하기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자에 대해 필요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 규정 자체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한 원장은 "규정상 탈당한 사람에겐 출석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장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사건을 주거지 관할권·범죄지 관할권을 사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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