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그간 매도가 제한됐으나, 최근 정부는 무주택자에게는 매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 기간이 남아 있어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1주택자들도 ‘세 놓은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 갭투기를 허용하는 측면 때문에 다주택자에 한해 허용했던 것인데, 지금은 수요 자극보다 공급 확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1주택자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인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개헌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며 변화된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능한 범위에서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안’이 심의·의결됐다. 공고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 도입, 계엄해제요구권의 계엄해제권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도 지시했다. 특히 주차장업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된 사례를 두고 “기가 차다”고 비판하며 대상 업종과 요건을 대폭 축소·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면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가업성 측면에서 보면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이끄는 이재용 회장이 훨씬 특화돼 있어 가업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중동발 위기에…李, 여야 지도부와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9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 3일 “중동 전쟁에 따른 국가경제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데, 국난 극복을 위한 사회적 통합과 초당적 협력이 중요해졌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여야정 협의체 제안이 이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