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스토킹·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 7일 이내 구속영장 신청”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6일, 오후 03:5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가 앞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 7일 이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신청하게 하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한 외신 동향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7일 법무부·성평등부·대검찰청·경찰청의 대책보고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스마트워치에도 연동해 가해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전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이 잠정 조치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가 추가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