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사진=연합뉴스)
각 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를 속속 발표하면서 당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도 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제명, 전북지사 경선 후보자 자격을 잃은 김관영 현 지사가 당을 상대로 법원에 제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은 7일 김 지사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다.
조 총장은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당 최고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시·도당 재심위원회는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행위·공천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