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의장측 관계자는 “항고장을 오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주 부의장이 당의 컷오프 결정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오는 8일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주 부의장은 “모든 경우에 수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