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4.6 © 뉴스1 김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 내용을 밝혔다.
한 심판원장은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절차가 개시됐는데도 심사 절차 종료 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18조1항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 심판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고 강조하면서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심판원장은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심판원장은 '징계절차가 늦어졌다'는 지적엔 "그렇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예정된 기일에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앞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수사 내용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징계 중 탈당한 것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고 이날(6일)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그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다만 장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 의원이 탈당했음에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앞으로 60일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비위 의혹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일에도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휩싸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했다. 6·3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속도감 있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지난 주말(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후보자에 대한 경선후보 자격박탈을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박 후보자가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에 제기된 따른 조처다. 전남도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박 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했고, 박 후보는 지난 6일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mrle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