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심판원장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에 대해 “실질적인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 복당할 때 제한이 있다”면서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 18조1항을 보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돼 있다.
장 의원은 20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장 의원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 송치 의견을 의결하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징계 중 탈당하자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장 의원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