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26 © 뉴스1 유승관 기자
앞으로 국가공무원은 자녀 또는 손자녀가 졸업 후 상급학교에 입학하기 전 '학적 공백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3일의 특별휴가도 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와 일·가정 양립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학교 휴업이나 병원 진료 동행 등 (손)자녀 돌봄 시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졸업 이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학적 공백기에 발생하는 양육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재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재직자부터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간 연차 공무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직 몰입도와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상 의무 활동임에도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무시간 중 공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중간 연차 공무원들이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하고 보다 활력 있게 일하기를 기대한다"며 "육아기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