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도시가스 배관 설치, 일부 토지주 몽니에 멈춰서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4월 07일, 오후 03:08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공익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도시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소유자의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현행법은 도시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에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관 설치가 수년째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은 물론 고가의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이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수용과 관련해 현행법과 다른 법령 간 관계가 명확히 정리돼 있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법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토지 사용 또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준용해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필요성과 공익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익사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보급 확대가 속도를 내고, 난방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도시가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인데, 일부 악의적인 협의 거부로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너무나 큰 불편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익성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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